문서번호
재산세과-911 (2010.12.0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54, 2009.8.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서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는 중소기업의 기준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