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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40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음식점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의 매장 운영 및 매입매출,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음식점의 현금매출액에서 직원 급여 등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해자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현금매출액 및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 위 ‘D’ 음식점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으로 받은 현금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합계 199,82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대상금 정리, 피의사실 기간 횡령대상 7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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