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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109493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1,20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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