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15 2016가단33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6.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10만원, 기간 2014. 11. 5.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6. 5.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 3.경에는 피고 C에게 무단전대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을 상대로 2015. 6. 5. 이후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