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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77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5,269 원 및 그 중 35,089,947원에 대하여 2011.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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