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11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