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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0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3: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E(52세)이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현장 사진, 당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5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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