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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1 2018노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배송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바 없고, F은 사건 발생 이후 전화로 현관문 앞에 택배를 두었다고 하기도 하였으며, F이 당시 양수기함에 택배를 넣었는지 여부는 CCTV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택배를 배달받은 적이 없고, 택배가 제3자에 의하여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19. 피해자 측에 제품 2박스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원심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2018. 8. 30.자 피고인 제출 항소이유서 참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각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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