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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0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비정한자식=C 국립공원 D 시설과장=C’란 제목으로, 1) C 2012. 12. 30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E응급실에서 2012.12.31 F병원 응급실 2013.01.01 F병원 중환자 실에서 생과 사를 넘는 위험한 고비를 넘을 때 어머니 면회도 거부하고 2013. 01. 04 일반병실 6243병동에서 2013.01.18 퇴원할 때 까지 또는 2013.01.25일 현재까지 어머니 면회와 간병을 한적이 없고 입원비 간병비도 내지 않고 근친의 피를 빨아먹는 5째자식=C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배신한 비정하고 파렴치한놈 어머니와 큰형의 피를 빨아먹는 불효 막심한 인간 못된 놈이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행하며 사실을 공개합니다. 2) 위 공개자 (A) 본인이 2001.12월까지 매원 20만원씩 송금했으나 어머님의 생활이 어려워 위 C에게 2002.01.부터 어머니 생계 부양금으로 매월 10만원 송금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머님의 생활이 어려워서 위 공개 인터넷 게시글에는 위 말줄임표 부분에 “자(A) 본인이 매월 30만원씩 송금하고 남원 E-MART에 가서 1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 약 10만원씩 구매해주고 생활“ 부분이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빠져있다.

해 오던중 2008년 7월 어머니통장에 예금잔액은 2천7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이 돈은 위 공개자(A) 본인이 송금한 돈으로 생활하고 남은 돈이였으며 본인이 어머니에게 꼭 잘 가지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3 2008. 08.08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노인요양원 H에 입원하면서 위 C에게 2천7백만원의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전해주고 관리를 잘해주도록 했는데 C는 2천5백만원을 출금하고 그 돈을 입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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