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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자신이 운영하였던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D(대표자 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F' 서체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G 안내 책자 PDF E-BOOK에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간이진술서

1. G 게시물에 사용된 폰트내역서 캡처자료

1.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요구하였던 금액에 상당하는 변상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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