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의 사촌동생으로,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우물의 사용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9:1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다 죽이고 나는 징역 가서 편하게 먹고 살련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는 B의 처인 피해자 D(여, 79세)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집 앞 밭에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 71세인 피고인은 사촌형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