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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62 | 법인 | 1999-06-02
문서번호

법인46012-2062 (1999. 6. 2.)

요 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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