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로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2015. 5. 8. 21:49, 2015. 6. 12. 13:04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고,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의 및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바, 1992년 벌금 1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만 원)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