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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6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1. 횡령 성명 불상자들은 2014. 9. 30. 경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동부증권계좌( 번호 :C) 로 59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10. 6. 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 던 위 금원을 ATM 기기에서 8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부증권계좌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3가 319-1 충 정로 역 지하철 보관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건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개설한 동부증권계좌( 번호 :C)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증, 회신( 동부증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인, 동종범죄 전력처벌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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