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3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먼저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