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54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정입학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