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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37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58호 C,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3. 3. 6. 오후경 C, D와 함께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왔으며, C 및 D가 소리를 지르기는 하였으나 핏대를 세워서 고함을 지른 적은 없었고, C 및 D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3. 3. 6.경 당시 C, D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대구 수성구 F빌딩 2층에 있는 E가 근무하는 법무사 G사무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C 및 D만이 위 일시경 위 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E)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명예훼손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위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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