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8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6. 1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 07:10경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이, 니한테 당했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사건종합검색결과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불과 4개월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2020. 3. 2.자 범행은 그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처벌을 받은 데 대한 보복범죄의 성격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