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35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야, 이 씹할.”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차량 내 룸미러를 쳐서 룸미러가 떨어져 나가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일부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ㆍ입술 타박상 및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쟈크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에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