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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85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포항시 남구 F, B에서 묘지 이장, 묘지 진입로 설치 및 확장을 위하여, 위 임야 중 1,407.963㎡(보전산지: F 중 일부 및 B 중 일부 867.739㎡, B 중 일부 540.22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고, 묘지를 설치하였으며,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 1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C에서 인근 농경지의 버섯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141.51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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