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7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은 2013. 5. 25. 04: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운영자 F에게 욕설 및 폭행한 사건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들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12사건신고접수내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