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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793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4. 11.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6. 4. 22.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4. 11.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경 피고와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011. 12.분부터 사용료를 연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3. 2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2012. 4.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그 무렵 체납사용료 합계는 4,544,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한 사용료 4,544,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7. 24.부터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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