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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1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800여 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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