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효력이 상실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경기 김포시 G건물 316호는 F의 소유이고, 나는 F의 대리인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F이고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어서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H의 소유로 F에게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H의 대리인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58면), 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8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효력이 상실된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도 약 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