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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06 2017가단5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E생)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4,536,706원 및 그 중 13,585,83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 내지 제3호,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D(E생)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차4280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망 D는 원고에게 41,002,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망 D는 2010. 8. 21.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2017. 8. 7. 현재 위 지급명령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610,119원에 이르고 있다.

미수 원금 40,757,501원 미수 이자 26,733,883원 미수 연체료 11,186원 산출 이자 66,107,549원 합계 133,610,119원

라. 2017. 10. 16.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청구에 의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느단453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피고들의 망 D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있어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달리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1/3 비율로 분담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이 망 D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보았는바,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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