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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자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창문으로 내리려고 할 때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정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옆 C 판매점 앞에 있던 타이어를 위 택시 본네트에 던지고,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와 네비게이션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744,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말리자 “넌 뭔데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 업무 등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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