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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5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육수에 사용하는 재료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육수 재료 이외의 탕에 들어가는 고기의 원산지는 제대로 표시하였으며 육수에 사용한 수입산 고기는 모두 버렸다), 알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법규 상의 처벌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 152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1) 애초에 이 사건 행위( 국물에 사용된 고기나 부속물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떤 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자신의 행위가 특수한 금지 해제 사유에 적극적으로 포섭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에 불과 하여 그 자체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

나 아가, (2) 설령 피고인이 주장을 법률의 착오로 선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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