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창리에 있는 약산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혈중 알콜의 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