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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1 2012고합5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저기 안 보이는데서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강제추행미수로서 성폭력범죄의 태양 중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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