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저기 안 보이는데서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강제추행미수로서 성폭력범죄의 태양 중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