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저녁 무렵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역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위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C에게 종이로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위 C이 필로폰 공급책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금 5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0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호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06: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익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C과 H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