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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244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6,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책임비율)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차량과의 이 사건 1차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 측 차량에 의한 이 사건 2차 교통사고의 경위, 이 사건 1차 교통사고 이후 원고 측 차량에 의한 이 사건 2차 교통사고까지의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원고 측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이를 25:7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646,405원(= 47,528,540원 × 75%)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8.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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