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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2노6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유죄의 이유’란에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국세 67,833,260원을 체납하여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에게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탓에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모두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 ④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K 명의로 2009. 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L에 위치한 시가 75억 원 상당의 I빌딩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위 I빌딩을 담보로 다액을 차용한 상태인데다가, K의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위 I빌딩을 담보로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1. 7.경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위 I빌딩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대출받지 못하였던 점, ⑤ K 명의로도 2010. 8. 1.부터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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