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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4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종로구 C 맨션 B2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 D가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고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는 주민 37명의 도장으로 저를 나무훼손으로 고소하였으니, 물론 D의 지시로 말입니다.

그는 꼭 남을 사주하는데 전문가니 까요

’ 라는 내용을 기재한 자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C 맨션에 거주하는 53 세대 각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 자술서 사본에 피고 소인이 자필로 적은 명예훼손부분’( 증거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D와 근무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 그는 저에 대한 보복으로 위원장을 사주하여 저의 텃밭에 세멘트뿐 아니라 마음놓고 관리 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양심 있는 경찰은 저런 사람과 근무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더군요

’ 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C 맨션 53 세대 각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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