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7 2013고단3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ㆍ 이 법원 94고약701 : 1993. 12. 11.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ㆍ 이 법원 94고약934 : 1993. 9. 2.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ㆍ 이 법원 94고약2203 : 1994. 4. 21.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ㆍ 이 법원 95고약323 : 1994. 9. 27.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ㆍ 이 법원 95고약1772 : 1995. 3. 19.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2. 판 단 ㆍ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