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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33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9.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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