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64068
자동차명의이전변경등록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8.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