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21 2015가단21339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