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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21 2015가단21339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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