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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76에 있는 피해자 ( 주) 대구은행 성서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B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 위 ( 주 )B 공장이 있는 경북 영천시 C, D 등 7 필지에 추가로 위 공장 안에 있는 감정 평가액 3억 2,000만원 상당의 Rachel M/C( 짚 망 제직용) 기계와 5,590만원 상당의 Rachel M/C( 짚 망 제직용) 기계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장 안에 있는 감정 평가액 5,590만원 상당의 Rachel M/C( 짚 망 제직용) 기계는 이미 E가 운영하는 F( 주 )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기계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의 직원 G를 통하여 2014. 7. 30. 2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전화통 환 관련), - 답변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참고자료 제출 및 진술내용 요약), - 원사대금 정산 내역서, - 내용 증명 통고에 대한 답변서 2부, - 소장 2부, -( 주) B 매출채권 애 겨 1부, -B 매출채권 내역, - 민사판결 문 1부, -2천만원 자기앞 수표 사본 1매 등

1. 화해 권고 결정, 사실 확인서, 2014. 7. 23.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통화수사보고, 대출금 변제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매사건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프디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에 가까운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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