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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3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천시 B 임야 기록상 명확히 구분할 자료가 없으나, 식재된 수목의 종류, 형상,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보전산지, 즉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보임 중 180㎡에서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 성토할 토사를 마련하기 위해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고 절토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가 278만 원으로 추산되는 점, 피고인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상당량의 성토용 토석을 채취하였고, 2017년에도 자신의 농지 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접 주민의 울타리를 손괴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무엇보다 약식명령 후 피고인의 비용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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