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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909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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