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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9노209
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음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으로 피해자별로 수개의 감금치상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결과가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감금치상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들을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포괄일죄로 보아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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