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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8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12.경 G의 부탁에 따라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주고 그 대가로 몇 차례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G이 비철 등을 매입하고도 매입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2010. 2분기, 2011. 1분기 매입세액 공제신고도 G이 작성하여 준 거래상대방 명단에 따라 한 것이며 신고 당시 위 명단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2009. 12. 15.경 사업장을 포항시 북구 O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0. 7. 말경 D의 사업장을 천안시 서북구 C로 이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9. 12.경 국민은행에서 D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였고, 위 국민은행 통장과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을 D의 거래대금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관리하였다. ③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증거기록 제157쪽), G은 위 돈으로 비철 등을 매입한 후 남은 돈을 G의 처 P 명의로 위 농협통장과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증거기록 제40쪽 , 이후 D의 매출대금 입금 및 매입대금 출금은 모두 위 통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④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을 운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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