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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43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978,949원과 그 중 108,388,018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채무자 B(주)‘는 ’소외 B 주식회사‘로, ’채무자들‘은 ’피고 A과 소외 B 주식회사‘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로 각 수정하고, 맨 끝에 “5. 다만, 피고 A은 165,000,000원의 보증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3항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를 추가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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