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33142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