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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1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에게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가 일단락되고 30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 자를 빌딩 옥상으로 따로 불러 내 걸어가는 피해자를 옆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까지 입힌 것이므로 결국 보복 목적 또는 분풀이로 저질러 진 범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의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때리고” 는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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