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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32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가 손가락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서 발견된 손상흔,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칼 손잡이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은 충분히 인정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살인미수 또는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파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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