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제출의 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송달받기 전에 피고와의 형사조정기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작성경위, 형사사건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자료로 200,000원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