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816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