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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816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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