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1. 21. 사기죄, 2017. 5. 30. 사기죄, 2017. 9. 7.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7. 12. 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과 업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남 의령군에 있는 의령산업단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땅을 매입한 후 셋이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운영해보자, 우선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을 주면 내가 법인을 설립해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의령산업단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의령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법인 설립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2017. 1. 21.경 2,000만원, 2017. 9. 7. 500만원, 2017. 12. 4. 1,200만원, 2017. 12. 5. 1,800만원, 2017. 12. 6. 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7. 5. 30.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통예금 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 21. 사기의 점, 2017. 5. 30. 사기의 점, 2017. 9. 7.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