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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1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07-09
본문

금품향응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4-21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4-215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1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부 부과 관련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3부터 2013. 3. 31까지 ○○경찰서 ○○과 ○○계에서 차량 관리 및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1) 2010년경 ○○경찰서 ○○과 ○○계 사무실에서 ○○가구 영업실장인 B가 “계속 거래를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 2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 2011. 9월 중순 추석 연휴 전날 오전경 ○○시 ○○동사무소 옆 골목길에서 ○○가구 영업과장인 C가 “물품 납품 거래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100만원을 수수한 후 이를 직상 감독자인 ○○계장 D 경위에게 전달하여 경찰서 출입기자 명절 떡값으로 사용하게 하고,

(3) 2012. 1월 하순 설 명절 전날 오전경 ○○시 ○○아파트 옆 도로에서 ○○가구 영업과장 C가 “물품 납품 거래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100만원을 수수하고,

(4) 2012. 9월말 추석 전날 오후경 ○○경찰서 현관에서 ○○가구 영업과장 C가 “물품 납부 거래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50만원을 수수한 후 다음날 “받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 하고,

(5) 2013. 2월 설 명절 전날 오후경 ○○경찰서 ○○계 사무실에서 같은 ○○가구 영업과장 C로부터 “물품 납품 거래를 계속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7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6) 2011. 11월경 ○○시 ○○항 주변 ○○횟집에서 ○○계 단체 회식 후 그 비용 약 27만원 상당을 ○○경찰서 유류 납품업체인 ○○주유소 사장 E로 하여금 지불하게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하고,

(7) 2012. 11월경 ○○시 ○○항 주변 ○○횟집에서 ○○계 단체 회식후 그 비용 약 27만원 상당을 ○○경찰서 유류 납품업체인 ○○주유소 사장 E로 하여금 지불하게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7회에 걸쳐 39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8조의3(징계부가금)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일부 금품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계장 D 경위에게 전달하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 등 개전의 정도 없으며, ○○계 물품구매 담당자로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관련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고도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 문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3,4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양형에 대하여

먼저,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7회에 걸쳐 39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사유 (1)의 70만원, (2) 100만원 및 (4)의 50만원은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구 직원의 부탁으로 ○○계장에게 단순히 전달하였기 때문에 220만원은 소청인이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징계사유 (3)의 100만원, (5)의 70만원은 ○○가구 C가 ○○계장 D 경위에게 직접 준 것이므로 170만원은 소청인이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징계사유 (6)의 약 27만원과 (7)의 약 27만원 등 도합 54만원의 향응 수수 금액에 대하여 당시 소청인은 어떠한 이유인지도 몰랐으며, ○○계 전체 직원이 회식에 참석하여 먹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일 회식에 소청인을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이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N로 균분하면 1회 3만원씩으로 2회 6만원 정도의 향응 수수인 바,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본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을 불이익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고,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22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한 번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딸 교육비와 장모 병원비, 생활비 등 마련이 어려운 점, 지금까지 한 번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사실 없이 항상 경찰에 대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경찰조직에 최선을 다 해오고 있는 점,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계장 D 경위에게 전달하였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징계의결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3,400,000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7회에 걸쳐 390만원의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였던 점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구 영업실장 B와 영업과장 C는 ‘물품 납부 거래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소청인에게 직접 현금 390만원을 제공하였지만, ○○계장 D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위 B가 2011년 추석 이전에는 납품건이 있을 때마다 현금을 소청인에게 주다가 2011년 추석부터는 납품금액에 따라 적립해 놓았다가 명절마다 현금으로 소청인에게 주었으며, 위 C는 2013년 추석 때 ○○계 경사 F에게 납품대금의 5~10%를 적립하여 물품구매 담당자인 소청인에게 계속 전달하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현금 140만원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계장 D도 위 C와는 얼굴만 알 뿐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로 금품을 직접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계장 D가 출입기자 명절 떡값을 준비하라고 하자 소청인이 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다고 회식자리에서 말하였다고 동료 경찰관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2006년부터 ○○계에서 근무하였던 소청인이 거래업체가 준 봉투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전달만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거래업체가 제공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하였던 사실이 향응 수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계장 D의 ‘소청인이 ○○주유소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회식을 하자고 했다.’는 진술, ○○주유소 사장 E의 ‘소청인과 ○○계장 D에게 부탁하였다.’는 진술, 54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금액은 전체 회식이었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본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을 불이익이 커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1항 및[별표2]의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소 “해임”이상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1호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되어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약 7년간 ○○부서에서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하여는 아니 됨에도 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능동적(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처분청에서 별도의 직무고발 등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금품수수 등 고질적 유착비리 척결을 위한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수수한 금품은 출입기자 명절 떡값이나 직원들의 명절 선물비 등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관련자인 ○○계장 경위 D도 ‘강등’ 처분으로 감경되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관련자들로부터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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